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000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또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 됐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