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위원장 "일방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중단해야"
한노총위원장 "일방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중단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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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은 협상 죽이는 '킬 아이템'"
▲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 및 대화에 임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이 대화 재개의 첫 일성으로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8월말 시한을 목표로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한노총의 공식 입장이 정리돼야 노사정 협상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원들에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 재개 시기와 방법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현안은 별도의 노사정 특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엉터리 통계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의 수용불가 입장도 다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불가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주도한 페터 하르츠 박사도 5월 방한 당시 일반해고 등에 대해 노사정 협상을 죽일 수 있는 '킬 아이템(Kill Item)'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일자리연대협약'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고용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을 정부와 국회, 사용자단체에 제안한다"며 "청년고용촉진세, 청년고용할당제, 고액연봉자 재원분담, 청년구직자 실업부조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세율 1%의 청년고용촉진세를 부과해 6조원의 청년고용재원을 조성하고,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 일정 연봉기준 초과분 또한 그 재원으로 갹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사정 대화의 민주적인 운영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차후 혼선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 회의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후 협상의 합의 수준을 놓고 정부와 한노총 간 의견 차이가 컸던 데서 비롯된 발언으로 읽힌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협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 노동시간 단축 △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 중소영세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한 하향평준화 정책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