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업체 사업재개 의사 있어도 임금·퇴직금 지급해야
도산업체 사업재개 의사 있어도 임금·퇴직금 지급해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8.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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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사실상 폐업상태 사업주 체당금 지불 권고

앞으로 경영난으로 도산한 업체의 사업재개 의사가 있더라고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된 사업주가 사업재개 활동을 해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최종 3년분)을 ‘체당금’이라 한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도산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산(폐업)했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이를 불인정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례로 제주도 소재 A숙박업소에서 근무하던 K씨는 해당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폐업돼 퇴직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가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등 사업재개 의사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을 불인정했다.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 직원이 없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용·산재보험이 소멸돼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임에도 도산사실을 불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고 A씨를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9명은 밀린 임금 2180만원을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히 사업 재개 의사만 있어도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