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내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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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없는 장애인 탑승 차량 주차시에도 과태료

▲ ⓒ연합뉴스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발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