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지분 4~10%씩 나눠 매각
우리은행 민영화, 지분 4~10%씩 나눠 매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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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방식으로 대기업 산업자본에도 문호 개방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기존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 뿐만 아니라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례에 걸친 우리은행 매각 실패 과정에서 경영권 매각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반면 과점주주가 되려는 수요는 일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2010년 이후 5번째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공론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통으로 매각하려 했던 우리은행 지분 30~40%를 4~10%씩 나눠 파는 방식이다. 1인당 매입 물량 4~10%는 이미 갖고 있는 지분을 포함한 보유 한도 성격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주를 가질 수 있는 한도(4%)와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가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 지분 매각 입찰에는 산업자본인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과점주주 지분 매각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취지를 고려해 총 매각 물량은 경영권 행사 가능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51.04%) 중 48.07%다.

정부는 이 중 30~40%를 과점주주나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으로, 나머지 지분(최대 18.07%)은 별개의 매각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분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 판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전이라도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주요 지분 매각에 성공한다면 MOU를 해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