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일까지 입영 연기 가능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60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기일 연기신청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병역의무자,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복구에 참여(자원봉사 등 제외)하는 경우 또는 국·내외 항공기, 선박 운항 중지로 인한 지연 도착(예정)자에 해당된다.
연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면 60일 한도 내에서 입영기일을 늦출 수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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