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대기업 등 비과세 줄여 채운다
나라곳간, 대기업 등 비과세 줄여 채운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19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R&D 비용 공제·비과세 금융상품 '다이어트'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손대지 않는 등 '증세는 없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빨간불이 켜진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혜택분(55.8%)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적용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 88개(3조8000억원)도 수술대에 오른다.

1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칼질이 가해진다.

다만, 정부는 R&D 비용에 대한 지나친 감면 축소가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도 정부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왔지만, 이번 개편에서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용등급 BBB+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흡수할 필요성 때문에 생겼다.

현재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정부는 최근 하이일드펀드에 몰린 자금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품 자체의 수익성이 높은 평가를 받는 마당에 세제혜택을 많이 줄 필요성이 줄어든 셈이다.

이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한다.

고소득층을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세법 개정에서 청년 고용 증대는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청년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하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말에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 특례제도는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을 불리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ISA의 가입요건을 최대 연봉 1억원 이하로 설정해 최대한 가입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 상품이다.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을 펀드 환매 때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된다.

펀드 운용 중 수익에 대해 과세해왔는데, 이후 펀드 운용 실적이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도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