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단속 강화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단속 강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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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시행

사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쉬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분야별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과 원인도 분석해 '집중 단속기간' 등을 운영해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 등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감독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