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에 징역 5년 구형
檢, '크림빵 아빠 뺑소니' 피의자에 징역 5년 구형
  • 충북취재본부
  • 승인 2015.06.0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는점 고려해달라… 음주운전은 무죄" 주장

▲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가 지난 1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기소된 혐의 중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동료들의 진술과 술자리 영수증 등을 토대로 술의 양을 추정하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측정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2%∼0.204%사이라고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몸무게가 줄었고 마지막 음주 시점이 경찰의 주장보다 이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 수치는 낮을 것"이라며 거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 중이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8일 10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신아일보] 충북취재본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