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해 일정금액 변제·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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