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황산테러' 조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 무죄
'검찰청사 황산테러' 조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 무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6.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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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해 일정금액 변제·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

▲ 지난해 12월 5일 황산이 뿌려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 사건 현장 ⓒ연합뉴스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