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김모(24)씨에 대해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18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와 차도를 무단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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