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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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이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김모(24)씨에 대해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18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와 차도를 무단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