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장 '징역 6년'
'억대 뇌물'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장 '징역 6년'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5.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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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건축사업 조합장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특히 재건축 사업 자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인 권씨는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을 맡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시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잠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만 3987㎡에 위치한 30개동 3930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사업이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