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민사회·국제기구 연대해 법외노조 판결 저지"
전교조 "시민사회·국제기구 연대해 법외노조 판결 저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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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ITUC·ILO·유엔 등에 국제연대 호소… 국내 여론 환기도 함께

▲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연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서대문고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가 되는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준비에 최선을 다할것 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온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단체들에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전교조 관련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또 다음달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총회에 변성호 위원장이 참석해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를 ILO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들 국제기구는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를 침해할 경우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또 6월 국회에 해직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전교조 탄압에 대한 서명운동, SNS 홍보, 시민사회단체 항의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헌재 결정은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시대착오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법리적 공방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는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8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