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적발시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난폭운전 적발시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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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안행위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구고히 본회의를 거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되며,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한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