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서 패소
'도가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서 패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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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지나 청구권 시효 소멸"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고용된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입었다"면서도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지난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2009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를 발간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7)씨는 인화원에서 생활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행정실로 끌고온 뒤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