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 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유죄
'한국기자 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유죄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5.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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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영장 CCTV서 다른사람 확인할 수 없어"

▲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열린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9월 검찰의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영장 폐쇄회로(CC)TV에서 (피고인 외)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도미타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진실은 하나"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미타는 조만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미타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