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임금피크제' 추진… 정부-노동계 충돌 양상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추진… 정부-노동계 충돌 양상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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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청회 개최… "청년고용절벽 막아야" vs "정년이나 보장하라"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한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이 우려돼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보장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학계·경영계·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다룰 예정이다.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불이익이 예상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통상 55세부터 임금을 깎기 시작한다.

그러나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정부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에 비춰봐도 합리성이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측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이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ia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