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반경 2km 내 '드론' 비행 전면 차단
공항 반경 2km 내 '드론' 비행 전면 차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1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DJI사와 협력…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

▲ ⓒ연합뉴스
국내 공항 반경 2km 내에서 대다수 드론(소형 무인기) 제품의 비행이 전면 차단된다.

18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에 공항 반경 2km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번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전국 15개 공항 전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및 보안구역인 공항 지역의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가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조하는 업체로, 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