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211만원 이하 소득 '교육급여' 받는다
4인가구 211만원 이하 소득 '교육급여'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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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위소득 422만2533만원 의결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정확히 모든 가구의 평균 소득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이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곅브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됐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mkr1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