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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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2.54%… 30대 그룹 고용률 1.9%
"장애인 고용 유도해도 여전히 저조하면 10월 명단 공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곳에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48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5만8388명, 장애인 고용률은 2.54%였다.

이는 전년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2.7%, 정부 및 공공기관은 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95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2.65%를 기록했다.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는 7321명, 고용률 3.75%였다.

국가·지방단체 중에서는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58%로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2.48%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1만 60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1%였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 910명, 고용률은 2.45%를 기록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9%에 그쳐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민간기업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4658명으로 21.9%를 차지해 전년보다 2404명 늘어났다.

여성장애인 역시 3만 915명(19.5%)으로 전년보다 2210명 증가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22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1%에 머물렀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은 2.7%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전체 명단을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