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 지원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 지원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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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월까지 의료지원금 지급…금융지원대책도 추진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세월호피해자 지원 대책'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지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위원회 1차 회의 땐 긴급복지지원 등의 8개 사항을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안산 온마음센터)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등 피해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경제활성화 지원 등은 지역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과 절차 등을 참사 피해자 가족 등에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장인 추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원 사항 추진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선 그 후속절차의 조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