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시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시 50만원 과태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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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엔 10만원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자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ㅣ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견 인증'을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