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요구 수용시 복귀"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요구 수용시 복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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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불가 5대 조항' 철회 않을시 대화 참여 없다"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국민과 약속한 3월 31일을 일주일이나 넘기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수많은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론화는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발전된 노사정 대화와 타협 및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수용불가 5대 조항'을 정부에 요구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