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액션캠으로 소방대원 지킨다
동해소방서, 액션캠으로 소방대원 지킨다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5.04.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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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소방서(서장 주항중)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액션캠’ 3대를 도입·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밖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도 가해자가 발뺌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해소방서는 증거자료 수집이 가능한 액션캠을 도입해 촬영에 대한 사전고지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도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22건으로 2012년 5건, 2013년 6건, 지난해 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서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구급대원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