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이통·TV 요금 감면,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전기·가스·이통·TV 요금 감면,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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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

다음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TV 수신료를 비롯해 전기, 가스,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다른 요금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금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한전과 KBS,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 직접 신청해야했다.

그러나 새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감면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중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 수신료를 면제받으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한달에 8000원까지 감면받는다.

또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동통신 요금의 35%를 감면받는다.

도시가스 요금은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는 취사용에 대해서는 한달에 1680원을 감면받고, 취사·난방 겸용은 동절기(12~3월)에는 2만4000원, 동절기 이외(4~11월)에는 6600원을 감면받는다.

차상위 계층은 취사용 840원을 지원받고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동절기 1만2000원, 동절기 이외 3300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