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핑장 화재' 인·허가 담당 공무원 소환 조사
경찰, '캠핑장 화재' 인·허가 담당 공무원 소환 조사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5.03.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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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 승인 과정 적법성 확인 중

▲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A(51)씨 등 2명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펜션의 산지전용 허가와 펜션 관리동에 대한 건축사용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 중이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 중이다.

경찰은 또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함꼐 지분을 나눠 투자한 동업자인 이 펜션 법인 이사(53)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그는 최근 출국금지된 이후 행적을 감췄다.

▲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사진=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한전과 함께 해당 펜션이 공급전력을 초과해 사용했는지와 적정한 전기 설비를 보유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조만간 경찰은 펜션 실소유주 유모(63)씨를 비롯해 김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오전 2시10분경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당시 이씨의 둘째 아들(8)아들도 있었지만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이씨와 천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에도 매우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