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전거 중고장터에 올리고 구매자 나서면 훔쳐 팔아
남의 자전거 중고장터에 올리고 구매자 나서면 훔쳐 팔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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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전거 타고다니는 사람 무작정 뒤 밟아

남의 자전거 사진을 중고장터에 매물로 올린 뒤 살 사람이 나오면 이를 훔쳐다 판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전거를 훔쳐 중고매물로 팔아넘긴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고교 3년생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송파·광진·강동구 일대 주택가에서 시가 52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 5대를 훔쳐 다른사람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거리를 배회하다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이면 무작정 뒤를 밟아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복도 등에 묶여있는 자전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김군은 해당 자전거 사진을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렸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한밤 중에 해당 자전거가 있는 집 주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시간에 맞춰 자전거를 훔쳐서 그대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군은 "훔친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이를 통해 17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유흥비와 수십만원짜리 수입 운동화를 수입하는 데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다세대주택은 공동현관에 보안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주민이 곁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바람에 범행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