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제식구 감싸기' 여전… 방산비리 현역군인 80% 석방
軍 '제식구 감싸기' 여전… 방산비리 현역군인 80% 석방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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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장교 80%가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5명으로,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다.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 역시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반면 합수단 출범 이후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17명 가운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가운데 군사법원 측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이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점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함·소해함 사건이나 불량방탄복 사건 등 방위사업 비리는 수사 보안이 중요한 특수 사안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가담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풀려나온다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

적법성이 있다고 해도 80%에 달하는 석방률은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민간 법원의 구속피의자 석방률이 0%라는 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결국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군 사법체계의 쇄신이 없으면 이런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통상 보석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이미 수사당국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때,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2013년 기준으로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