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에 징역 3년 구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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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이병헌과 합의" 선처 호소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와 모델 이모(2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3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혐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현금으로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 씨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