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보료 차등지원­… 고소득자 과잉지원 없앤다
농어민 건보료 차등지원­… 고소득자 과잉지원 없앤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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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하 농어민은 기존대로 28% 지원

고소득자나 거액의 자산가라면 농어민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일부만 겸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 통과한 법에서 위임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는 후속 절차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받고 있다.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지만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득 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료 경감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료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고 고속득층일수록 오히려 지원 금액은 많았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보험료의 감경액수, 적용 여부 등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농어민에게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보다도 소득이 많아 경감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 거주자 보험료 경감은 특별법과 별도로 이전대로 22% 정률 지원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29일 시행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