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포도 전에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김영란법' 공포도 전에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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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법소원 제기 "언론 자유·평등권 등 침해"
▲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홍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통과 이틀 만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예고한 대로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으로는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가 이름을 올리고, 변협이 이를 대리하는 형태다.

강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취재진에게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란법 제5조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당연퇴직 사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전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은 입법으로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