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얼마나 정상 참작할 지 '미지수'
청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29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등)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있다.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든다.
그러나 허씨는 사고를 낸 지 19일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할지는 알 수 없다.
강씨의 유족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준 혐의 인정,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청주/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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