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달러 몰수
美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달러 몰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5.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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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재용씨 재산… 한·미 형사사법공조 국내환수 첫 사례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4일(현지시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2억3000만원)를 몰수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번 재산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씨의 차남 재용씨와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미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게획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에 대해 미 법무부와 직접 공조해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수사에는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참여했다.

전두환 일가는 1996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으나 2013년 8월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한편,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반환요청의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 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각국 법무부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업무 혐의토록 돼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