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은 모성보호 규정 위반… 서러운 워킹맘
10곳 중 7곳은 모성보호 규정 위반… 서러운 워킹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3.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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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1곳 모성보호 수시 감독
관련법 위반 92건·체불 1억5400만원 적발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만 쓰도록 하고 만삭이 되도록 연장근무를 세우는 등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가운데 70%가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1억 5400만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한 보건의료업 33곳, 제조업 21곳, 보육시설 7곳, 콜센터 8곳 등을 선별하고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 신고기간에 접수한 주요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감독을 벌였다.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8600만원), 육아휴직기간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4800만원) 등으로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이 1억3400만원에 달했다.

또 임산부·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의 근로시간 위반 사례 48건(149명)과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18명·1900만원)에 불이익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중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