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정부가 최대 300만원 우선 지급
임금체불시 정부가 최대 300만원 우선 지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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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
▲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이에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는 4만715명에 달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직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또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