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피했나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피했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2.1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8조 가량 업무용 투자 인정
현대차 "투자·배당 늘어 올해 기업소득환류세 적용 안받아"
▲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전경.

현대자동차 한전부지에 대해 8조원 가량을 투자로 인정 받게 돼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이 포함됐다.

업무용 건무로가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서 투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다.

부속토지 인정 요건으로는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이 가운데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도 역시 현대차가 지난 2009년 정관에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을 추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대차는 정관변경을 통해 호텔 '롤링힐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호텔 운영을 외부에 맡길 경우 임대에 해당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한전부지의 상당 부분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득의 80%에서 투자나 배당금, 임금증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금을 물리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기업소득이 4조6000억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은 4조6000억원의 80% 수준인 약 3조6800억원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올해 8200억원 가량의 배당을 실시하고, 한전 부지 인수 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이 4조원을 웃돌기 때문에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혜택이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 개별 사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를 만든 핵심 이유가 기업의 투자 등을 촉진하려는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세금을 만든 취지에 맞게 법령의 세부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