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재벌 사장 협박女, "상대도 찍었다" 맞고소
'성관계 동영상' 재벌 사장 협박女, "상대도 찍었다" 맞고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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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 주장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여성이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했다.

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1)씨가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와 남자친구 오모(49)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김씨의 친구 B(여)씨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B씨와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지만 계속 협박을 받자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만큼 고소장을 검찰에 넘길지 조율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