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조양호·조현아 사과 단 한차례도 없었다"
박창진 "조양호·조현아 사과 단 한차례도 없었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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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해 폭로… "대한항공 측 나를 '관심사원'으로 관리"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일 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 사무장이 지난1일 50여 일간의 병가가 끝내고 출근해 부산-일본 나고야 노선 대한항공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근무한 뒤 김해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운항 중 항공기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하기 조치된 박창진 사무장이 공판에 출석해 강도 높은 증언을 쏟아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관심사원'으로 관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 박 사무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에 나섰다.

박 사무장은 이 자리에서 "조양호 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나는 한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이 대면한 것은 사건 발생 두 달여만에 이날이 처음이다.

박 사무장은 검은색 승무원 복장을 갖추고 출석해 담담하게 검사 심문에 응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와 관련해서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면서 "김 모 승무원을 향해서 가슴팍을 손으로 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한 사실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하고 내리게 하는 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개인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한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과는 달리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말의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사무장은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업무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대한항공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유와 관계 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박 사무장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사무장은 "외국계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은 서비스 균등화 등을 목적으로 1년간 한 팀 체제로 일하는데 2월 스케줄에는 기존 팀원들과 가는 비행이 거의 없다"며 "결과적으로 나와 익숙지 않은 승무원들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어느 정도로 검찰 구형이 이뤄질지가 쟁점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협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