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 자수, 형량감경 사유 될까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 자수, 형량감경 사유 될까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5.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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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잘못 뉘우치지 않아 자수 아니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도 주목
▲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가 지난달 31일 구속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와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범행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허씨의 '자수'가 정상 참작 요인이 되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뺑소니 피의자 허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이다.

이 중 도주차량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도주가 명백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가법상 이 혐의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허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8분 부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자수는 형법상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확연히 달라진다.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낮아진다.

여기에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또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허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한 것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존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공식대로라면 그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에 달한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실제로 이런 상태라면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만 이런 음주 수치가 법정에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음주량·음주시각·평소음주 정도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허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족은 그의 '자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숨진 강모(29)씨의 아버지는 "자수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라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는 아니다"고 역정을 냈다.

또 허씨는 사고를 낸지 무려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았다. 그동안 그는 사고 차량을 농촌의 부모 집으로 옮겼고, 부품을 사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상 자수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통상적인 정상 참작이 허씨에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신아일보] 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