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새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5년 선고
'철도비리' 새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5년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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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천만원·추징금 1억6천만원… 사후수뢰죄는 증거부족 '무죄'

▲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지난해 8월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철도비리'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큰 상세하다"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단 사후수뢰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수뢰죄는 재직중 부정한 행위를 한 뒤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후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라며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지시를 하고 퇴임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12월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