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검진도… 내달 6일까지 접수
대상은 만 62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접수기간은 내달 6일까지 철원군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해 면접상담(구강검진 등)을 받아 신청·접수하면 된다.
단, 7년 이내 수혜자는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를 하더라도 구강검진결과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므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부분의치의 경우 지대치보철의 개수가 지원기준보다 많아지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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