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가능
모든 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가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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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적 규제 완화…"어린이집 부지 20% 증가 효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근린공원뿐 아니라 문화·체육·수변 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설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열린 민관합동 회의에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원시설 면적 규제 완화가 114건의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하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공원에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가해지던 면적 규제도 없어진다.

지금은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근린공원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만㎡ 미만인 근린공원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여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한 공원시설 면적 규제가 완화되면 직장 어린이집 설립이 쉬워져 직장인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근린공원은 약 4700여개"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근린공원 숫자는 20% 이상 늘어난 5천7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