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번호 112·119 체제 유지… '911식 단일' 무산
긴급신고번호 112·119 체제 유지… '911식 단일' 무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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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범죄신고번호 112·긴급 재난구조 신고번호 119·비긴급 신고는 110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미국의 '911'과 같은 단일 긴급신고전화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정부는 검토 끝에 현재 112와 119 양대 긴급신고전화 체계를 유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현행 20개 신고전화를 내년부터 112, 119, 110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긴급한 범죄신고 번호는 종류와 무관하게 112로, 재난·구조 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되며,비긴급 신고·상담은 110이다.

안전처는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범죄 112, 미아 182, 범죄 검찰신고 1301,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청소년상담 1388, 노인학대 1577-1389, 자살·정신건강 1577-0199, 군내 위기·범죄(국방헬프콜) 1303, 밀수 125 등 범죄분야 긴급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하기로 했다.

재난·구조·구급 119, 해양사건·사고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 128, 가스 1544-4500, 전기 123·1588-7500, 수도 121 등 재난 분야 긴급상황은 119로 통합된다.

범죄와 재난 분야에서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신고전화는 110으로 통합된다.

내년부터 신고전화 통합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신고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각종 신고전화가 다양하게 신설됐지만 112와 119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인지도가 10% 미만으로 낮아 혼란을 초래하고 신고접수도 지연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1건당 120원인 114에서 안내한 긴급신고전화 번호는 작년 한 해만 170만 건에 이른다.

정부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내놨지만 미국의 911, 영국의 999 같은 단일번호 체계로 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 

90% 이상 국민이 112와 119 외 대부분 번호를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양대 신고번호 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이다. 

안전처는 112와 119를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두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내용이 실시간에 가깝게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