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김현중,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여친 폭행' 김현중,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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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가수 김현중(29)이 벌금을 물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하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또 같은해 7월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당시 최씨는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 왔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