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특기 활용 봉사활동 해야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부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이와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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