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정페이 논란' 패션 업종 특별 근로감독
고용부, '열정페이 논란' 패션 업종 특별 근로감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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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디자인실 수습 10만원 페이 논란 '시발점'…'현실판 미생' 위메프도 감독

▲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설명한 뒤, '2014 청년착취대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패션노조는 공개댓글 투표를 통해 이상봉 디자이너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임금이나 무급인턴을 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수습·인턴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번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킬 것으로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으로 꾸려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이 저임금 논란을 일으킨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를 '2014 청년 착취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비판여론이 확산한 것과 관련이 있어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내용 등이 알려지며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켜 '현실판 미생 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1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일당 5만원을 주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위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시킨 뒤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채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사측은 해당 지원자 11명을 전원 합격처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