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우버' 등 개인차량 택시영업 단속 강화
중국도 '우버' 등 개인차량 택시영업 단속 강화
  • 연합뉴스
  • 승인 2015.01.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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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등 중국의 대도시들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개인차량의 승객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우버퇴출'을 예고했다.

베이징시 교통당국은 7일 "택시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승객운송은 모두 불법으로 올해 불법승객 운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베이징 교통당국은 특히 이미 지난해부터 인터넷 소프트웨어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불법운영에 종사하는 이른바 '헤이처'(黑車·불법적 승객운송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양(瀋陽),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 다른 주요 대도시도 개인차량을 이용한 택시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표명했고, 상하이는 이미 엄격한 법집행에 돌입했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중국에는 '헤이처'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불법적인 택시영업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며, 최근에는 우버 등 휴대전화 앱을 기반으로 한 개인차량의 승객 운송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돼 현재 45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도시에서 법규 위반으로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해 우버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