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저소득 어르신·장애인 대상 틀니 지원
산청, 저소득 어르신·장애인 대상 틀니 지원
  • 김종윤기자
  • 승인 2015.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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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3급 연령제한

경남 산청군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 및 증증 장애인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는 2015년도 어르신틀니 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 틀니,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종, 차상위 계층, 시·군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그 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 중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신청기준은 지역보험가입자는 5만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0만 원 이하 이면 신청가능하다.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 1급~3급으로 연령의 제한은 없다.

틀니지원은 치아가 전혀 없는 전부의치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 되어 있는 부분의치(지대치는 악당 3개)로 나누어서 지원되며, 중증장애인 보철은 4개까지, 레진치료는 3개에 국한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월 17일까지 신분증과 관련증명서(3개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 및 차상위 증명서)를 지참해 읍 ․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1차 틀니대상자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3월 말경에 본인이 희망하는 민간치과의원에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틀니, 노인의치보철,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비용경감은 물론 원활한 음식 섭취로 구강건강증진 및 지원대상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