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6일 만에 통보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6일 만에 통보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1.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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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협정 발효 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우려제기

▲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우리 측에 뒤늦게 통보하면서 향후 한중간 영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5kg의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사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

그러나 중국은 형이 집행되고 6일 만인 5일 이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뒤늦은 중국의 통보는 업무 처리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2월16일 우리 측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종 승인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왔다.

또 지난해 12월30일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형 집행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통보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이 사형 집행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영사담당 관리의 영사 서비스를 위해 편리와 협조도 제공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약범죄는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한 엄중한 범죄로 사회적인 위해성이 큰 만큼 각국이 자국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앞으로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돼도 그 협정 문안대로 영사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나흘 이내에 통보하고 영사 접견 신청 나흘 이내에 이를 보장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영사협정에 지난해 7월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에는 사형 집행시 최대한 빨리 상대국에 통보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잇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minsky28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