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산단 3500억 투입…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세입증대 한계… 복지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2014년에는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주울야경’(晝蔚夜京) 했지만 새해에는 따낸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피기 위해 ‘주울야세’(晝蔚夜世)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울야세’는 낮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세종정부청사로 가서 지난 연말 울산에서 따 낸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쓰이는 지 확인하고 사업이 제때, 제대로 추진되도록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김 시장은 새해맞이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은 직선제보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임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도 말했다.
그러나 자치구·군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대신에 광역시의회를 확대해 전문성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새해 역점 사업은 무엇이고 이유는?
△신년에는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울산형 창조경제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고 싶다.
울산발 창조경제의 산실이 될 테크노산업단지는 2017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실증화단지,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등이 집적된 연구개발(R&D) 혁신단지로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겠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울산을 세계 4대 석유 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오일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공격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
- 법관, 정치인에 이어 광역시장으로 6개월을 보냈다. 행정가가 법관이나 정치인과 다른 점은?
△행정은 종합예술이란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사법과 입법은 사회의 제한된 한 면만 보는 반면 행정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설계사다.
주민이 편리한 시설을 어떤 공간에 만들 것인가 등을 행정의 책임이다. 복지·건강·산업·체육 등 모든 부문을 설계하는 종합예술가다.
매우 다이내믹하지만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 2014년 국가예산을 따내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역점을 두겠는가?
△‘주울야세’(晝蔚夜世) 시장이 되겠다. 낮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세종정부청사로 가서 지난 연말 울산에서 따 낸 국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쓰이는 지 확인하고 사업이 제때, 제대로 추진되도록 다잡겠다.
신년 초부터 울산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본 바탕부터 확실히 다잡겠다.
사업 터전을 탄탄하게 잡고자 직접 세종정부청사로 가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나?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광역시 구·군의 경우 관할 구역 규모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행정의 일관성·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임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자치구·군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대신 광역시의회를 확대해서 전문성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의 엇박자 행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 신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개선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나. 악화된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 재정권이 제도적 한계에 갇혀 세출구조는 중앙과 지방이 4대 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의 왜곡된 구조다.
돈줄은 중앙이 쥐고 있고 사업은 지방이 하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침체로 세입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복지 재원의 지방비 매칭 방식 탓에 가용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대 4 정도로 개편돼야 한다.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1% 이상으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확대하는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국가사무인 보육, 노인복지 지원을 매칭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아일보] 울산/강동근 기자 dgkang@shinailbo.co.kr